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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급여 완전정리 – 지원 금액, 대상, 신청 방법, 수급 기간

📑 목차

    부모급여가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,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이 제도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 기한과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차감 등 세부 내용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.
    아래에서는 부모급여 금액, 지원 대상, 신청 방법, 지급 기간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니 꼭 확인하세요!

    1. 부모급여 지원 금액

     부모급여는 자녀 연령별로 차등 지급됩니다.

     
    자녀 연령
    기존 (2024년)
    변경 후 (2025년)
    만 0세 (0~11개월)
    월 70만 원
    월 100만 원
    만 1세 (12~23개월)
    월 35만 원
    월 50만 원
    총 지원 금액 (2년간)
    1,260만 원
    1,800만 원

    2년간 총 지원금은 1,260만 원에서 1,8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.
    둘째 이상 자녀는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.

    • 둘째: 월 120만 원
    • 셋째 이상: 월 140만 원
     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가 부모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세요.
      예를 들어 만 0세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 100만 원 중 55만 원은 보육료로 차감되어 45만 원만 지급됩니다.

    2. 지원 대상

    부모급여 지원 대상은 소득·재산 조건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부모입니다.

    •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~23개월 아동
    • 부모가 직접 양육하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신청 가능
    •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 차감
      • 만 0세: 보육료 차감 후 45만 원
      • 만 1세: 보육료 차감 후 25만 원
    •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육아 시 부모급여 전액 지급
      (단, 하반기에 보육료 인상으로 차액이 약간 달라질 수 있음)
    연령
    부모급여
    보육료 차감 후 지급액
    만 0세 (11개월 이하)
    100만 원
    45만 원 (보육료 55만 원 차감)
    만 1세 (12~23개월)
    50만 원
    25만 원 (보육료 25만 원 차감)

   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양육하는 경우, 부모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3. 신청 방법

     
    • 온라인은 복지로·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며 출생증명서, 통장 사본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.
      오프라인은 출생 신고와 동시에 주민센터에서 신분증과 증명서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  신청은 출생 후 60일 이내에 해야 소급 지급이 가능하며, 기한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.
     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경우 보육시설 이용 여부, 주소 변경 시 추가 신고만 하면 됩니다.

    4.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

    부모급여는 출생 후 24개월, 즉 만 0세(0~11개월) 월 100만 원, 만 1세(12~23개월) 월 50만 원으로 총 2년간 최대 1,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만약 어린이집,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면 실지급액은 보육료 차감 후 지급됩니다.
    지급 기간이 지나거나 출생일 기준 24개월을 초과하면 자동 종료됩니다.

    5. 마무리

     부모급여 인상으로 만 0세 100만 원, 만 1세 50만 원(둘째 이상은 금액 추가)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   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,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가 차감된 금액만 지급된다는 점도 꼭 확인하세요.
    신청 기한(출생 후 60일)을 놓치지 말고, 육아 지원금의 모든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.